뉴스데스크구승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개시‥"성역 없이 수사"

입력 | 2026-02-25 20:04   수정 | 2026-02-25 20:4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하고 수사팀 규모도 ′내란′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특검 제도를 ′헌법의 검′이라고 정의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권창영/′2차 특검′ 특별검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12.3 내란′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등 17가지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무장 헬기의 NLL위협 비행 의혹같은 외환 혐의 사건, 계엄 준비 과정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진상,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도로 작성됐다는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이 담긴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김건희 씨 수사 봐주기 의혹, 관저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5명까지 임명할 수 있지만, 우선 4명의 특검보가 수사를 지휘합니다.

17가지 항목을 대략 4가지 성격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내란′ 특검에 조금 못 미치는 최대 251명 규모입니다.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나선 ′2차 종합특검′은 필요에 따라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수사에 추가 자료도 협조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