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내란재판부' 첫 재판 체포방해 2심 시작‥尹 '5년형' 결론 바뀔까?

입력 | 2026-03-04 20:24   수정 | 2026-03-04 20: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심이, 오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효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가 첫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포 방해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 범위의 중간값보다 낮은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체포 방해′ 1심 재판장(지난 1월 16일)]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먼저 항소이유 설명에 나선 ′내란′ 특검 측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경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 관저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내가 법률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체포 방해′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1월 1심 선고 약 6주 만에 열렸습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항소심 기간 3개월의 거의 절반이 지난 상태라 남은 한 달 반 안에 결론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심 쟁점은 정리한 만큼 증인 신청도 한 번에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과정도 중계될 예정인데 지지자로 붐볐던 1심 재판 때와 달리 오늘 법정에 기자와 법원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주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