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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상자 안은 텅텅"‥택배 과대포장 규제한다지만 줄줄이 '예외'
입력 | 2026-03-04 20:39 수정 | 2026-03-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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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제품은 주먹만 한데 여러 겹으로 포장돼 커다란 상자에 담겨오는 일이 적지 않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새벽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
상자를 열어 제품 크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안에 든 건 손바닥 크기의 세제와 수세미, 샤워타올 3개가 전부.
절반 이상이 텅 비었습니다.
공간이 정말 많이 비어요.
이렇게 제가 시킨 꾸러미를 한 다섯 번 정도는 그대로 이 상자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한 달여 동안 시민 제보를 받은 결과 29건의 과대포장이 접수됐고, 쿠팡 제품이 26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함께 주문한 제품들이 각각 개별 상자로 배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한나]
″거의 90퍼센트는 빈 공간이고 10퍼센트 정도의 제 물건이 와 있을 때 아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죄책감을 함께 구매하는 그런 기분이…″
4년 전 정부는 택배 포장 시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번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계도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포장규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연매출 5백억 이상 기업이 포장규제를 1차 위반하면 1백만 원,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기준이 설정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유통 업체들의 과대 포장을 좀 규제할 수 있는 기준선이 생긴 것이죠.″
다만 규제 제외대상도 세부기준으로 마련됐습니다.
유리나 도자기 등 파손 위험이 있는 경우나 택배포장재 재사용, 2개 이상 제품 합포장이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완충제를 종이로 쓰거나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포장제를 쓰면 빈 공간 허용기준이 완화됩니다.
업계 의견이 반영돼 규제 제외 대상이 많아진 만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박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