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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유가족 모욕한 '윤 어게인'‥尹은 만남조차 거부
입력 | 2026-03-10 20:25 수정 | 2026-03-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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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피고인이 이번 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또다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결국 법원이 일정을 조정해 줬는데도, 또다시 못 나오겠다는 건데요.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오는 13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면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만 전달했습니다.
[위은진/10·29 이태원 참사 청문회 준비단장]
″변호인 접견 중이시기는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재판 준비로 바쁘시다고.″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와 재판 날짜가 겹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재판 일정은 2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가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일 조정을 요청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용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도 공판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재판뿐 아니라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서 준비할 것도 많다″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특조위는 참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위은진/10·29 이태원 참사 청문회 준비단장]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54명.
이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윤 어게인 지지자 10여 명이 모여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모욕과 조롱 섞인 말들을 해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김승우 /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