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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스마트워치·전자발찌 있었는데 피살‥스토킹 범죄 대응 또 '구멍'
입력 | 2026-03-14 20:16 수정 | 2026-03-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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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남성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살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 은색 SUV 차량의 운전석 유리가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차에 타 퇴근하던 20대 여성을 40대 남성이 막아선 뒤,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했고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119가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던데. 여기서 가보니까 유리가 깨져있어. 신발도 바닥에 있고.″
현장에는 산산조각 난 차량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뿌려진 채로 남아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에 검거된 남성은 성범죄자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과 한때 사실혼 관계였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 여성에게도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날 아침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접근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범행 직전 여성은 가까스로 스마트 워치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남성을 막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의 전자발찌는 과거 성범죄 때문에 감시 목적으로 차고 있었던 거라 특정 피해자에게 1km 접근했을 때 알려주는, 이른바 스토킹 대응 기능이 없었던 겁니다.
경찰이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따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남성이 여성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단 혐의가 확실해지면 추가 조치를 취하려다, 스토킹 살인사건이 먼저 발생하는 걸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검거 전 차량 안에서 약을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권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