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이 대통령, 33년 전 '긴급재정명령'까지 언급하며 '적극 대응' 주문

입력 | 2026-03-31 19:52   수정 | 2026-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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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처음으로,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단 의지를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 신속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난 24일)]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전시추경 의결을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층 더 나아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시로 ′긴급재정명령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일 때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때 발동하는 건데, 33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위해 발동한 게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쓰이는 ′최후의 수단′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긴급한 경우에는 (절차를)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선 행정적 상상력과 대응책을 거침없이 내놓아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려운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예시를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제시했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논란′ 등 위기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