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승은

"윤석열, 사전에 계엄 얘기 안 해"‥김건희 첫 법정 증언

입력 | 2026-04-13 20:20   수정 | 2026-04-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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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가 오늘 재판에 나와 내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사람들의 의문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김 씨에게 재판장은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김건희]
″어‥ 지금 감기가 심한‥ 예 벗겠습니다.″

주가조작, 디올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는지를 특검이 물었지만 김 씨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장까지 나서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건희]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사전에 말한 적이 있냐고 재판부가 묻자, 김 씨는 ″계엄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준/배석판사 -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 씨가 계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진행된 관저 공사 의혹 재판에서는 김 씨가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을 관저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의 전직 직원은 김 씨가 관저 공사 현장을 세네 번 방문했고, 그때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예산을 잡을 때부터 고양이 방과 드레스룸 얘기가 있었고, 히노키탕과 욕조가 추가되면서 증축이 이뤄졌다″며, ″수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영해 땅을 더 깊이 파서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