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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리모컨 폭행' 친모에 '학대살해'‥"고의 있었다"
입력 | 2026-05-06 20:25 수정 | 2026-05-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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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안고 동네 소아과를 찾은 30대 여성.
′큰 병원 가보라′는 말에도 4시간 반이 지나서야 대학병원에 가더니, ′두개골 골절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유마저 무시했습니다.
아이는 머리 손상으로 나흘 뒤 숨졌습니다.
여성은 ″안 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아동 친모]
″<몇 번이나 때렸습니까?> ……. <입원은 왜 바로 안 했나요?> …….″
여성을 구속한 경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여성은 범행 전에도 아이를 집에 둔 채 두세 시간씩 여러 차례 외출하는 등 학대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아이 아버지에게는 방임죄를 적용했습니다.
남성은 ″말리지 못해 후회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에서 숨진 3살 아이의 20대 친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아이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에도 경찰과 검찰은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해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