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승연

'다자녀 특공' 한탕 노린 일당‥웃돈 붙자 싸우다 '덜미'

입력 | 2026-05-12 20:31   수정 | 2026-05-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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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나선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분양 당시 24억 원이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긴 갈등 때문에 발각됐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들어선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1천 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입니다.

지하철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인 데다 고층은 한강도 내려다보입니다.

2023년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303대 1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구청이나 보건소 바로 옆에 끼어 있죠. 지하에 마트라든지 몰이 있으니까 생활하시기가 너무 편한 거죠.″

한 30대 남성이 32층 고층, 54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가는 24억 원이었습니다.

자녀가 셋이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전에 브로커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첨되면 40대 남성에게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브로커를 통해 3,3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분양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5억 원을 주겠다며 각서 형식의 약속 어음도 썼습니다.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려 했던 이들의 공모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분양가에 웃돈이 4, 5억 원 더 붙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평형이 3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당첨자는 1억 원을 더 받은 뒤에도 명의 이전을 자꾸 미뤘습니다.

급기야 40대 남성은 사기죄로 당첨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당첨자는 스스로 서울시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신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아차′ 싶었던 두 사람은 뒤늦게 고소와 민원을 취소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원을 눈여겨본 서울시가 1년 반의 추적 끝에 범행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시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두 남성과 브로커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노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