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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무늬만 '재량근무'?‥젠틀몬스터 '노동력 착취' 의혹
입력 | 2026-01-07 06:37 수정 | 2026-01-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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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직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근로제′를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감하고 트렌드한 선글라스 디자인으로 유명한 ′젠틀몬스터′.
2011년 문을 연 뒤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 매출이 7천8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회사 디자이너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노동 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하은성 노무사/피해자 대리인]
″연장근로를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승인을 해주지도 않고, (추후에) 청구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디자인 업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량근로제′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재량근로제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 시간과 방법 등을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는 기본, 신상품 출시를 앞둔 시기에는 2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건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70시간을 넘길 때도 많았지만, 보상 휴가나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까지 일하고도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나와야 하는 게 회사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젠틀몬스터 측은 ″단기 야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출근 시간 조정과 휴가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으며 ″노동부 가이드에 따라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게시판에는 ′야근하지 말라면서 일을 두배 세배 시킨다′, ′과징금 천억 때려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는 등의 직원들의 분노 가득한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제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보고 휴가와 임금 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