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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수십억 횡령 확인‥모친 최은순은 처벌 면해
입력 | 2026-01-27 07:13 수정 | 2026-01-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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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한 요양원의 불법·부정 행위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요양원 운영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모친 최은순 씨는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대표직을 아들에게 넘겼단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한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
′호텔식 요양원′이라고 광고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소자는 침대에 묶인 채 잠이 들어야 했고, 건더기 없는 곰탕, 미역 없는 미역국은 일상이었습니다.
입소자 한 명당 매달 37만 원의 식대에도 이렇게 끔찍한 음식이 제공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요양원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진우 씨가 급식비 등으로 책정했다 남은 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횡령 액수만 14억 원, 입소자 급식 등에 써야 하는 이 돈을 법인 운영비나 임원 급여 등 전혀 다른 항목에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남은 이익금인 ′기타 전출금′ 7억 원 역시 김 씨가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기존 고소·고발된 노인학대 등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김 씨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1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걸 포함해, 경찰이 확인한 김 씨의 횡령 및 보조금 부당 청구 금액은 총 3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횡령 등 액수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범죄 사실을 계속 부인하던 김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월 1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게 업무상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총괄 운영 혐의를 받아온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요양원 대표를 김진우 씨에게 넘긴 상태라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