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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법왜곡죄' 그대로 간다‥조희대 "국민 피해"
입력 | 2026-02-24 06:06 수정 | 2026-02-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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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관 증원과 재판 소원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민주당이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말에도 국회에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법왜곡죄를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법관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고,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처벌 대상 행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위헌 논란도 불거졌지만, 수정하지 않고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독일에서도 법 왜곡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그 추상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사법개혁을 ′사법 파괴 악법′이라 규정하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섰고,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사법 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개헌 사항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순 없다며 당장 오늘 본회의부터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 12개 법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