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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대법관 증원'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입력 | 2026-03-01 07:08 수정 | 2026-03-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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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관 증원법′ 표결 직전,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사법파괴 독재완성′ 손팻말을 들고 법안 반대에 나섰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는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아주 많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 주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3심이 끝난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대법관은 30명으로 증원하겠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한다면,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여야 논의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그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