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김건희 봐주기' 어디까지‥이창수 '무죄' 메시지?

입력 | 2026-03-26 06:38   수정 | 2026-03-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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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온,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차 특검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차 공판이 열린 김건희 씨의 항소심.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가 설령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주가조작을 알고 도운 방조 혐의는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심이 김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인성/1심 재판장 (지난 1월 28일)]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김건희 씨)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세 시기로 나눈 뒤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시기를 나눠선 안 되고, 주가조작을 하나로 이어지는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주가조작 일당이 ″김 씨가 주식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모관계 바깥의 외부인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 밖에선 검찰의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기존 특검이 넘긴 자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례 검토′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과 수사팀이 불기소 이유나 김 씨의 예상 진술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 이후에도 김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과 통상적인 수사 과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