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8시간 회의 끝 "판사 보호 필요"‥'자성'보다 '우려'

입력 | 2026-04-14 06:40   수정 | 2026-04-14 06: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관련된 우려들이 잇따랐습니다.

사법 신뢰 회복에 대한 자성이나 고민보다는, 법으로부터 판사들을 보호해 달라는 성토만 쏟아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개혁 3법 통과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8시간 만에 나온 결론은 판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석한 판사 96명 중 82명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회의에선 판사가 직접적인 고소, 고발 대상이 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우려가 쏟아졌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심사가 가능하게 한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법관 대표들은 ″사법부 인력도 부족한데 헌재에서 파견 판사를 늘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파견된 판사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을 경우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자성보다는 법 시행으로부터 법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마련을 촉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판사들이 고발됐을 시 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지원센터를 법원행정처에 만들고, 변호사 자격 사무관 등 전담 인력과 예산도 확충하겠다며 판사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3법을 두고 ″법관 여러분이 느낄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왜곡죄 관련 직접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은 아직 없고, 시행 한 달째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재판소원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