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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그들에게 뭘 더 빼앗아 가는가'‥"소송비 달라"
입력 | 2026-04-16 06:40 수정 | 2026-04-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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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년 전 고통을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받고 있는 유가족도 있습니다.
해상에서 구조되고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숨진 고 임경빈 군의 부모는, 그 책임이 국가와 해경 지휘부에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국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해경에겐 책임이 없다고 했고, 해경 지휘부 중 한 명이 이젠 그 소송 비용을 물어내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엄마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경빈이 어릴 때 사진, 경빈이가 쓰던 휴대전화.
모두 경빈이 방에 그대로입니다.
[전인숙/고 임경빈 군 어머니]
″′평생 태권도만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아시안게임도 이제 나간다′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겼다면 말입니다.
헬기로 20분 거리를 함정을 4번 갈아타며 5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속한 판단도, 조치도 없었던 해경 지휘부는 경빈이가 탔어야 했던 헬기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인숙/고 임경빈 군 어머니]
″해경의 가족이었다고 하면 그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끌고 다녔었을까…″
유족이 국가와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조 후 적절한 응급 조치와 신속한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 책임은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항소했고, 판결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인숙/고 임경빈 군 어머니]
″절박한 순간에는 국가가 없었고 참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는 잔인함으로 다가오는 이게…″
그런데 지난달, 집에 온 우편물을 보고 엄마는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책임을 물었던 해경 지휘부 중 한 명인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모두 403만 3천9백 원입니다.
김 전 서장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김문홍/전 목포해경서장 측 법률사무소 (음성변조)]
″세월호 관련해서는 별로 취재나 그런 거 안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누군가는 12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전인숙/고 임경빈 군 어머니]
″아이들 명예회복을 시키고 이 억울함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갔었던 이 한 발자국이 더 가까이 가지 못했었던 정말 반 발자국 간 것 같아요.″
MBC뉴스 조건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