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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일시정지'에도 우회전 사고 여전‥집중단속

입력 | 2026-04-16 07:22   수정 | 2026-04-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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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는 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으로, 7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 42명, 56%가 보행자였는데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36%와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 시 보행자 사망 위험이 특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