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건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오늘까지 관공서 접수

입력 | 2026-05-09 07:12   수정 | 2026-05-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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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부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늘부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이 문을 열고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과 성남, 용인과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라 해당 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뒤 실제 양도를 끝내야 하는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밖에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2달 더 긴 11월 9일까지입니다.

단 세입자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샀다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원칙적으로 곧바로 실거주해야 하지만, 무주택자는 예외입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즉 집이 한 채뿐인데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준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