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입력 | 2026-05-13 07:24   수정 | 2026-05-13 07: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행인들이 차례로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나타난 흰색 승용차가 행인 두 명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딸과 함께 한국에 놀러 온 50대 일본인 여성이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당시 30대 운전자 서 모 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됐는데요.

서 씨는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