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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던진 20대
입력 | 2026-06-16 07:29 수정 | 2026-06-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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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높이에서 후배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20대가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범행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는 즉사했습니다.
조사 중 드러난 A씨의 범행 이유는 약속 시간 때문이었는데요.
후배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