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남편 징역 3년6개월
입력 | 2026-06-17 07:28 수정 | 2026-06-17 07: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는데요.
법원은 ″물을 끓인 뒤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A씨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지만 부정행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형량을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더 가중했습니다.
한 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태국인 아내는 변호사 상담 후 이를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