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왕종명

이달 중순부터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바꿔서 수령 가능

입력 | 2018-01-01 10:51   수정 | 2018-01-01 11:06
배달 장소가 달라져 꼭 받아야 할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할 경우를 위해 배달 장소를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 중 시작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 청구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가 서비스 요금 고시와 함께 정식으로 시작된다″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장소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는 원래 발송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했고 수취인이 배달장소를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없었지만 작년 11월 우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습니다.

요금은 등기취급수수료와 똑같고 동일한 우편 총괄국 내에서 배달장소를 바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물, 특별송달 우편물, 선거 우편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