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의명

'불법 지원금' 이통 3사에 과징금 506억 원…단통법 후 최대

입력 | 2018-01-24 15:15   수정 | 2018-01-24 16:00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5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에 213억 원, KT에 125억 원, LG유플러스에 1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71개 이동통신 판매점에도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씩 모두 1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만 4천여 명에게 평균 29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고, 통신사들은 가입자 한 명당 최대 68만 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통신사의 마케팅 방식은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영업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