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장훈

금융위, 행복기금 소액연체자 25만 명 빚 탕감

입력 | 2018-01-29 14:32   수정 | 2018-01-29 14:33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25만 5천 명을 심사한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원금 천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후속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