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인수

법정금리 이상 기존 고금리 대부업 대출 금리 인하

입력 | 2018-02-25 17:45   수정 | 2018-02-25 19:11
이미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늘(25일) 기존 대출자라도 연체 없이 채무를 갚아왔다면 연 24%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완화 대상은 현재 대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며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온 대출자로, 약 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2016년 3월 27.9%로, 이달부터 24%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