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장훈

국토부 땅콩회항 '뒷북' 징계…18일 징계위 소집

입력 | 2018-05-17 16:00   수정 | 2018-05-17 18:12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당시 해당 항공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땅콩회항 당시 조종사와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내일(18일) 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항공기 조종사는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박창진 부사장을 공항에 내리기 위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으로, 최근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