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민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 시 일정 정해 의결"

입력 | 2018-06-26 19:43   수정 | 2018-06-26 19:46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기한인 모레까지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하면, 향후 일정을 확정해 노동계 의견 없이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모레 회의에도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에는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동계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