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해외 명문 축구클럽의 가짜 유니폼 등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불법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 등 140만 점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54살 A 씨를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48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A 씨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을 분리해서 수입·유통했으며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단골 도매업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세관은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싸게 판매되는 제품이 있으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