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수

----------"1만원 밖에 없어" 견인비용 항의하며 불지르려던 40대 남성 검거

입력 | 2018-08-10 22:17   수정 | 2018-08-10 22:17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47살 노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보관료와 견인 비용 17만 원을 낼 돈이 없다며 차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보관소 직원에게 ″가진 돈이 만원밖에 없다″고 항의하다 차 주유구에서 호스로 기름을 빼내 불을 붙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