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병산
환경부는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받게 되는 5등급 차량 269만대를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은 배출가스 등급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서도 5등급 여부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1일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55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