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경호

불법전매로 번 돈, 3배까지 벌금 물린다

입력 | 2018-12-02 10:29   수정 | 2018-12-02 14:09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출고일시 : 2018120210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