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전동킥보드 공원 운행 허용

입력 | 2018-12-04 15:19   수정 | 2018-12-04 15:21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공원을 조성하는 이른바 ′임차공원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달 시행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와 최초 3년 간 계약을 맺고 도심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이 때 사용료 명목으로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공원을 통해 지자체가 공원용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지자체가 운행시간과 구간을 결정해 공원내 운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