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

입력 | 2018-12-10 15:53   수정 | 2018-12-10 16:26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측은 ′공정위가 마일리지 운영 내역과 약관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주 초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약관을 바꿔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7천9백억 원이 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신용카드사와 함께 마일리지 적립식 신용카드를 발행해 마일리지 공급을 크게 늘렸으면서도 실제 쓸 수 있는 마일리지 좌석은 그만큼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운영 내역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