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GTX노선 3곳 청약조정대상 추가…남양주 해제 불발

입력 | 2018-12-28 10:37   수정 | 2018-12-28 14:0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들어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일부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GTX 노선 영향권인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 기흥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 내 부산진구 연제구등 4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등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에 지정돼 청약시 대출, 세금,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이 접수된 경기도 남양주시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과 GTX 등 교통계획이 잡혀 있고, 부산의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이 재연될 우려가 커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