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국가보훈처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3천 7명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면 매월 46만 8천 원을, 70퍼센트 이하면 33만 5천 원을 받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우선순위자 1명만 지원을 받던 기존 방식을 바꿔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