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현석

권민혁 의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표시법 발의

입력 | 2018-02-15 15:10   수정 | 2018-02-15 15:12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에도 유해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표기돼 있지 않아 흡연자 알권리와 비흡연자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을 표시하게 돼 있어, 연기가 아닌 증기를 내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