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경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을 위해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통해 모범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예정으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조항 등 균형거래 조건도 표준계약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