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수진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입력 | 2018-05-24 11:54   수정 | 2018-05-24 11:57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의결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부가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에는 전부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 114명만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5분쯤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으며,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