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靑, 'TV조선 허가 취소' 국민청원 답변 공개

입력 | 2018-06-14 14:05   수정 | 2018-06-14 14:08
청와대는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사 허가 취소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다만 ″TV조선은 지난해 심사에서 법정 제재에 따른 감점으로 기준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업무 정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