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08 14:28 수정 | 2018-08-08 14:31
청와대는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의 연예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폐간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 언론사가 어떤 보도를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정부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오늘(8일)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해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다만 ″언론 보도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봐야 할 거″라며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난다면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