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수진

감사원 "토지매입에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 잘못 집행"

입력 | 2018-08-16 15:57   수정 | 2018-08-16 15:59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 대상이 아닌데도 한강유역 환경청 담당자들은 107억 원 가격의 토지를 매입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군은 79억원 어치의 토지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수대상 토지로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을 잘못 검토한 환경청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징계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