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재웅

"민방위 통지서 못받으면 훈련·과태료 면제…형평성 어긋나"

입력 | 2018-10-10 11:29   수정 | 2018-10-10 11:35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고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는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행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 3천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교육 불참 과태료를 낸 사람은 2만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3회에 걸쳐 전달되는 교육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한 경우로 과태료 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와 교육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주승용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