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지수M

수사·재판 중 도주 시 군인연금 제한 입법예고

입력 | 2018-12-31 10:54   수정 | 2018-12-31 11:06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 도주한 피의자에게 군인연금 절반의 지급을 미루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국방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소재불명이 된 피의자는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내려지면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절반의 지급이 유보됩니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수급자는 매년 거주지 등의 신상을 신고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거주자 등의 연금 부정수급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