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준석

조국 수석 "내가 민간인 사찰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입력 | 2018-12-31 18:00   수정 | 2018-12-31 18:4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이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한다″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라면서 ″10여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