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부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결혼중개업소 대표 50살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강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이탈 주민 9명을 상담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통일부로부터 3천9백만 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북한 이탈 주민 1인당 매월 최대 5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