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여성 신체 104번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18-01-03 17:11   수정 | 2018-01-03 17:37
빌딩 공용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100번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달여 동안 인천 계양구의 공용화장실과 지하철역 등에서 모두 104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