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신생아 사망, 스모프리피드 이상반응과 관계없어"

입력 | 2018-01-12 21:09   수정 | 2018-01-12 21:11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에게 투여됐던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드가 이른바 FDA에서 미숙아 사망 위험을 경고한 약물이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FDA가 스모프리피드 제품안내서에 해당 제품을 사용했을 때 미숙아들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사례는 이번에 숨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지난 2006년 허가된 이후 국내에서 사망과 관련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FDA의 사망 사례 경고를 우리 제품설명서에도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