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어린이집 운영비 횡령 50대 원장 징역형

입력 | 2018-01-14 09:35   수정 | 2018-01-14 09:38
인천지법은 어린이집 운영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광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3천1백여만 원을 교구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