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23살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최 씨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와 공범인 23살 오 모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망우동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오 씨에겐 특수강도와 성매매 약취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