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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입력 | 2018-01-30 14:21 수정 | 2018-01-30 14:25
3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와 수술 등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해 신청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등의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식에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등이 나눠 기재되며, 최초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